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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8. 2. 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문 제1항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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