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1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