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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49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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