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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0 2013고정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집 창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를 내며 위 E의 등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긁히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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