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0 2013고정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집 창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를 내며 위 E의 등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긁히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