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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4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7. 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5.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주민 등록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주민 등록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8.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 계좌, 아이 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오픈 마켓 ‘11 번가’, ‘ 지 마켓’, ‘ 네이버 스토어 팜’ 등에서 유명 상표인 루이 까 또 즈, 메트로 시티, 엠씨엠, 쌤쏘 나이트, 닥스 등의 가방, 지갑, 벨트 등 가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판매에 사용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구하고, 택배 송장을 관리하고, 판매 내역 장부를 작성하고,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가품 판매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가품 가방, 지갑, 벨트 등을 마치 루 이 까 또 즈, 메트로 시티, 엠씨엠, 닥스 등 유명 상표의 정품 가방, 지갑, 벨트 등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구매자들을 속여 가품 가방, 지갑, 벨트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14. 인터넷 오픈 마켓 ‘11 번가 ’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루 이 까 또 즈 지갑을 주문한 피해자 D에게 마치 가품 루이 까 또 즈 지갑을 정품 루이 까 또 즈 지갑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위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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