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상남도지사는 1997. 6. 16. 경상남도고시 B로 진주시 C동 일원의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변경을 승인하면서, 진주시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승인을 하였고, 상세계획결정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과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도시설계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관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은 2002. 2. 4.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하에서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정용도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노외주차장에서 규정하는 부대시설’로, 그 불허용도를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의 2에서 규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원고는 2001.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5.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81,030분의 16,529 지분을 매도하였다.
F는 2006. 8. 1. G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2018.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위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