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6. B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답 1,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0. 11. 18. B에게 그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4. 9. 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98. 4. 20. 그 지정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2. 11. 14.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해제와 재지정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가 2012. 1. 31. 최종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6.과 2015. 10. 7.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6954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22.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납부한 후 3년이 지난 2016.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2017. 1. 6. 대통령령 제2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과징금 140,568,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