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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5693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지사는 1997. 6. 16. D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에 따른 상세계획(이하 ‘이 사건 상세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면서, 진주시 B 잡종지 810.3㎡(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E). 나.

원고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분양받아 2001.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5.경 그 중 81030분의 16529 지분을 F에게 매도하였다가, F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한 G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2018. 2. 2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앞 도로인 진주시 H 도로(소로 2류,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방통행로로서, 2001년 이전부터 주차면수 50면인 무료주차구역이 있었는데, 피고는 2001년경부터 위 무료주차구역을 유료로 전환하여 ‘C 공영 노상 유료주차장(이하 ’이 사건 노상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3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2. 1.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주차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0. 11. 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13.8㎡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2020. 4. 3.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진주시장에게 '2020. 3. 5.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15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다

'는 통보를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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