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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35696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23. C 소유의 부산 남구 D 대 271.1㎡에 관하여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투자 비율은 원고가 22%이고 피고가 78%이다.

나. C는 2014. 12. 17. 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되자,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원고의 몫을 포함한 피담보채무 전액을 수령하면 그 중 자신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31,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하였고, 이에 2014. 12.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위 말소일에 C로부터 피담보채무 전액인 148,57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3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규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비율을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순번 1번 내지 5번 사건을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① 순번 1, 2번으로 인한 금액이 5,280만 원[= 합계 1억 1,880만 원 - 6,600만 원(원고가 피고에게 2012. 8. 31. 송금한 5,600만 원 2012. 9. 3. 송금한 1,000만 원, 위 합계액을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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