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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5 2014가단169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권추심 목적의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4.부터 2011. 11. 30.까지 C에게 합계 6,54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740만 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4,8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4. 7. 16.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3,95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2014. 7.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C의 위 채권 양도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C으로부터 양수한 3,95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위 3,95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C, 피고, D이 2013. 4. 11. 공동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에 C이 현금 출자하기로 약정한 9,400만 원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C은 피고에게 2013. 4. 1. 1,000만 원, 2013. 4. 4. 500만 원, 2013. 4. 5. 500만 원, 2013. 4. 27. 1,000만 원, 2014. 5. 13. 450만 원, 2013. 5. 20. 300만 원, 2013. 8. 12. 200만 원 합계 3,950만 원을 송금했고, 주식회사 E의 장부(을 제4호증)에는 위 돈들이 C이 지급한 주식회사 E의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E은 2013. 4. 11. 자본의 총액 3,000만 원(1주의 금액 1만 원, 발생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3,000주)으로 설립되었고, 피고가 대표이사, C이 감사, D이 사내이사인데,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주주명부(을 제2호증)에는 피고, C, D이 각 보통주식 1,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주주명부 하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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