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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04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2. 9. 19:30경 부산시 연제구 D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고 헤어지자.”라 말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택시를 타지 못하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물통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몸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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