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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2 2019고합1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21:0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2세)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날인 12. 20. 01:00경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 그런데 지금 현금이 없다. 주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시흥시 E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위 건물 뒤 골목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잡아당겨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는 입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올린 다음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 너무 추우니까, 당신 집으로 가서 하자”고 말하자 행위를 멈춘 후 담배를 사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주변 편의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및 왼손상처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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