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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2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10. 03:1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17가길 49호 용문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내렸고, 피해자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던 중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뛰어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관절강내 근위 경골 및 고평부 골절, 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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