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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6노263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 03:10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17가 길 49호 용문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 세) 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내렸고, 피해자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던 중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뛰어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관절강 내 근위 경골 및 고평 부 골절, 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폭행 부분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자신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자신이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향해 달려 다가 다 피고인 앞에서 넘어질 뻔 하면서 손으로 땅을 짚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현장 CD에 수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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