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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단214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07,7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1.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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