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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2659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7. 2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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