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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1066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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