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3 2015고정1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9.경 E 소유의 F 메가트럭 화물차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G로부터 위 화물차에 관한 수리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E이 위 화물차의 구조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말경 위 ‘D’에서 위 화물차의 좌우측 적재함에 길이 4.98m, 높이 1.70m 크기의 철재구조물을, 후방 적재함에 길이 2.28m, 높이 0.82m 크기의 철재구조물을 각각 설치하여 일명 ‘방통’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