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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1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7. 24.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불상의 철공소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철판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적재함의 높이를 기존보다 약 1.5m 높임으로써 무단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17면)의 기재

1. 화물차 사진(증거기록 제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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