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은 2001. 1. 10.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강남구 G(구 서울 강남구 H) 토지 중 400㎡(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재활용품 수집업 등의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이 사건 대상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3. 변상금 합계 6,026,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무단사용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3. 22. 충남 태안군 D 대 188㎡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06. 3. 28. 위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011. 11. 17.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30.부터 2011. 8. 2.까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토지 지상 일부에 무허가 가설건축물 4개동을 건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12. 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집행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위 대집행에 따른 비용 2,23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61호로 위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3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상토지를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5. 변상금 합계 342,740,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592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24.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변상금 등 합계 371,067,030원 위 나.
항 6,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