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후배 E과 함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같은 날 02:20경 술값 28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고인이 갖고 있던 현금이 부족하자, 위 나이트클럽 웨이터인 피해자 F(32세)을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G편의점으로 데려가던 중, 택시 안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9. 02: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위 G편의점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 안에서 나를 왜 때린 거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빨리 술값이나 달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와서도 손님인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그곳 상품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9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을 약 10cm 깊이로 힘껏 찔러 피해자의 왼쪽 경동맥이 완전히 절단되게 함으로써, 2013. 1. 19. 17:28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좌측 경동맥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관련)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