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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7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2: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위 카페 여주인이 주문을 받으러 직접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1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커피숍 주인의 진술내용)

1. 커터칼 구매영수증

1. 커터칼 발견장소 및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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