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나501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A’을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제1심 판결 제5면 14행에서 16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원고차량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형버스인데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교회 안에 있는 주차장에 원고차량을 주차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도로변에 원고차량을 주차하여 원고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과실을 고려하여 원고의 구상금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