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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96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A’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B’을 모두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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