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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나2000050
준공실적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A’을 각 ‘원고’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원고’를 ‘B’으로, 제2면 제8행 “756kV”를 “765kV”로 각 고치며, 제4면 제13행 아래에 “그 후 원고에 관하여 2014. 11. 14. 위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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