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회사의 종업원인 B은 보험기간 중인 2014. 3. 26.경 원고차량을 경산시 시립박물관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가에 주차해 놓았는데, 같은 날 21:2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던 피고는 피고 차량 전면부로 원고차량의 좌측후면부위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측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황색가장자리에 주차금지임을 표시하는 황색점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5. 515 참조)으로 된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곳인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원고차량에 미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야간에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는 교통에 장해가 되고 차량을 보지 못한 다른 차량이 추돌할 수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인바, B이 야간에 추돌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