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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0: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를 항도빌라 삼거리 쪽에서 위 마트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나로-마트 쪽에서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66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그 당시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화물차가 후진할 때 화물차 운전자는 고개를 내밀어 후진을 하였고 사고 후 제가 넘어졌는데 사고 직후 화물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저를 보더니 제가 일어나서 옷을 툴툴 터니까 화물차에 타더니 그냥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고 이후 2014. 1. 24. 17:00경 경찰관과 통화시 2014. 1. 20. 10:00경 하나로마트에 간 적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하였고 하나로 마트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저쪽으로 갔고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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