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일을 그만두고 생과일주스 장사를 하고 싶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과일주스 장사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루에 6만원씩 100일 동안 불입하면 100일 후 원금 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가 있는데 가입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계에 가입시킨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신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계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600만원 상당을 변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3.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