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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서 그곳 도로가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파내고 양쪽에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의 폭을 좁혀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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