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정7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전 101㎡의 소유자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토지 일부에 C 소유 주택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막기로 마음먹고 높이 약 1.8m, 가로 약 4.1m, 세로 약 16.4m가량의 알루미늄 펜스를 설치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공소제기 이후 펜스를 철거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를 C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