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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67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9.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702] 피고인들은 2015. 12. 일자 불상 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아는 동생들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내면 대부 업을 같이 하면서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20. 12:00 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 지금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다니는 공장보다 더 많은 월급도 주고 차와 기숙사를 제공하겠다.

채용 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면 대부 업 전단지를 배부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200만 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가 개통을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B은 벌금 전과가 있어 대부 업 교육을 이수할 수 없어 대부 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대부 업 교육을 받지 않는 등 대부 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채용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채용하거나 일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채용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21. 100만 원, 같은 달 22. 8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3] 피고인 A은 2016. 3. 16. 경 경산시 E에 있는 'FPC 방 '에서, 피해자 G(19 세 )에게 " 대출 업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 데,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여 이를 다시 중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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