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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4.12 2011재다1048
소유물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 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어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원고(재심원고) 주장의 나머지 재심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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