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1. 11.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58』 피고인은 C과 동거하면서 C의 동생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면 10%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 공장이 전국에 7곳 있는데 그 중 4곳에 관한 고철 처리권을 따 주겠다. 보증금과 커미션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에서 나오는 고철 처리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고철 수거권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2,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8491』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에 근무하다가 퇴사했고, E 안강 공장에 친척이 근무하고 있다. 그 친척을 통해서 E에서 나오는 고철 사업권을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에서 나오는 고철 처리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