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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단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8. 2. 20.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부천시 E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갱폼’ ‘갱폼’이란 주로 고층 아파트와 같이 평면상 상 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을 의미한다. 을 주식회사 F로부터 매입하기로 F회사 G 상무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G 상무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니, 계약을 하려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우선 2,000만원을 G 상무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E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갱폼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위 G가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리 위 공사 현장의 ‘갱폼’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리베이트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6.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갱폼 250톤을 매입하기로 F회사 G 상무와 계약이 되었으니 6,000만원에 이를 매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E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갱폼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리 위 공사 현장의 ‘갱폼’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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