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가단27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7. 피고로부터 거제시 C건물 D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바,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7. 피고로부터 거제시 C건물 D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바,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