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47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2. 9. 피고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D 호를 임대기간 2018. 4. 13.부터 2년, 임대차 보증금 1억 5,8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