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옷박골네거리 방면에서 장기동 전자공고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B(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 E(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산 네거리를 옷박골 네거리방면에서 장기동 전자공고 방면으로 시속 약 30-40킬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A 운전의 C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