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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9 2014고단1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사거리를 유일공장 방면에서 영암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길가의 신호기 제어박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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