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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5. 5. 0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장안동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동 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ㆍ요 배부 ㆍ 우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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