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를 장안동 사거리 방향에서 장안동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아우 디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한 평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