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성 바오로 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청량리 역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만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시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