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121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3고단154 범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1』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 상호로 고물영업을 하는 자로, 2012. 10.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철근 18톤을 810만 원에 줄 수 있으니 먼저 대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녀 수술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급할 철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철근을 구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에게 철근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근대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의 집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H로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청, 경찰서, 법원에 아는 직원이 많으니 구속이 안 되도록 해줄 것이고, 나중에 면허정지된 부분도 경찰에 이야기해서 해결해 주겠다.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4,500만 원을 주면 2,500만 원 미만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1,500만 원은 사고처리 담당 공무원 등에게 경비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청, 경찰서, 법원 직원에게 청탁하여 교통사고 사망사건 및 면허정지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