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8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 철근 2대 분량을 공급해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철근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철근대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546,480원 상당의 철근 2대 분량인 약 54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수증 사본, 고소인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중 일부는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