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21:30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미국 국적, 44세)가 자신의 처 E과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개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몸을 잡은 채 밀고 당기고 뿌리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그 처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밀다가 G식당 유리문에 손을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다가 유리문에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조금 늦게 도착하니 피고인이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한 번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손은 오른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다가 유리문에 부딪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