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8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의 에어컨설비업자이고,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의 설비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10: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앞 노상에서, F 1톤 트럭을 주차하던 중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의 G 1톤 트럭을 충격한 후 피해자가 “어떻게 된 거냐, 차가 부딪쳤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냐”며 따지자 “당신 차가 박아 놓고 왜 내가 박았다고 하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린 다음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폐쇄성ㆍ분쇄성 골절, 안면부 타박상, 급성 경추부 염좌 및 긴장, 급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연골하 골절 대퇴골 외과 좌측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