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원고의 신고 및 피고의 결정 경위’,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란의 ‘가. 이 사건 공정위 신고 부분에 대한 판단’과 ‘나. 이 사건 경찰청 신고 부분에 대한 판단’ 중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2) 이 사건 경찰청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쪽 제14행의 “과태료처분”부터 제16행의 “하였다.”까지를 “과징금처분 및 벌금 처벌에 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공익신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2017. 12. 6. 위 신청의 취지를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2행 내지 제8쪽 제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3)항 부분) "3) 이 사건 경찰청 신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익신고법 제26조 제1항의 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처벌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공익신고법 제26조 제1항은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칙, 과징금 부과 등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피고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칙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