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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 B은 공인 중개 사법에 의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법조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로 처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에서 참고자료로 공인 중개 사법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제출하면서 ‘ 과태료처분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자료 ‘라고 기재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는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만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항소 이유서 기재 주장은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 대리인인 공인 중개사 G에게 옥탑 방이 외부 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현황을 고지하였으므로 고지의무위반 또는 기망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음을 인정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 심 증인 F은 매매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법 여부에 대하여 수차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 공인 중개사 G에게 위반 건축물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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