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C은 피고에 대하여 (2억5천만 원을 넘는) 돌관공사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2억5천만 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정산합의서(을6호증의 1, 2)는 돌관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에 관하여만 정산한 것이고, 공정위 신고 취하에 관한 합의서(을7호증)는 C이 원고에게 돌관공사비 2억5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미 양도한 위 채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정산합의를 함에 있어 돌관공사비를 빼고 나머지만 합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산합의서(을6호증의 1, 2)에 돌관공사비 부분은 별도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다.
당심 증인 E의 증언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위 정산합의서의 기재에 비추어 C이 피고에 대하여 돌관공사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정위 신고 취하에 관한 합의서(을7호증)에는 C과 피고 사이에 돌관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합의서는 이미 이루어진 채권양도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권양도 당시 C이 피고에 대하여 돌관공사비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전제를 인정하기 어렵다.
C의 피고에 대한 돌관공사비채권의 존재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피고측에서 확인하거나 인정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