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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2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6:55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미가로’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동에 있는 ‘학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의 유일한 부양자이며, 지체장애인인 아버지의 생활비도 일부 보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녀 모두 차상위 의료수급자로 지정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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