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16:55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